재가노인복지시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종류중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 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복수 체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변경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간 시설, 인력기준이 유예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은 '08.4.4일부터 5년간 유예되며, 인력기준은 '08.4.4 변경된 기준을 적용
주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3)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1) 신규입소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의 A , B),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의 A , B), 독거노인 생 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2) 기존이용자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 '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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