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중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방식
급여방식에는 크게 2가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1) 구입방식
구입방식의 경우,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입니다.
이 때 구입품목 9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여방식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대여품목 8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급여이용절차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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