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에는 크게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종류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4월 4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통합, 개편되면서 크게 3가지 개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②기존 입소자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
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하여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③ 요양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
-위 ①~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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