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에는 크게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종류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4월 4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통합, 개편되면서 크게 3가지 개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에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① 신규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기존 입소자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

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하여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③ 요양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


-위 ①~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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