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FAQ
인정신청4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사례 중 인정신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2017.1.1.부터 적용)
27.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1~5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9.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0.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데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5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
내용 |
장기요양인정신청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
재신청 |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
갱신신청 |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
등급변경신청 |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32.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 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 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33. 급여종류・내용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이 변경되나,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급여종류만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함
34.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
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
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
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간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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