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FAQ

 

인정신청4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사례 중 인정신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2017.1.1.부터 적용)

 

 

27.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8. 1~5등급 인정자가 갱신신청결과 등급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9. 갱신신청 기간에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도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0. 갱신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데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갱신신청 기간에 등급변경신청을 할 경우 등급판정 결과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고, 1~5등급자가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등급판정일로 종료됨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1. 등급변경신청은 언제하나요?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32. 등급변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 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 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33. 급여종류・내용변경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급자의 급여종류·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 및 유효기간이 변경되나,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는 급여종류만 변경되고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함

 

 

34.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등급이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다음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
    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
   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①번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②번 의사소견서(일반 또
   는 치매)와 인정조사표 항목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출한 의사소견서(일반 또는 보완서류)의 항목간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
       + 인정조사 시 확인된 문제 행동이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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