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FAQ

 

인정신청1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원상담사례 중 인정신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3. 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振顫)*

R25.1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4.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5.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7.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소견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

·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9.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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