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제도 안내_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14.6.23 개정)

2.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제공한 것보다 일수ㆍ시간을 늘려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ㆍ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3. 신고의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
《방문·우편》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각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 가능
- <전화> 상담만 가능하며 신고시에는 반드시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ㆍ서울∙강원 : 02-2126-8630                ㆍ부산∙울산∙경남 : 051-801-047
ㆍ대구∙경북 : 053-650-9940                ㆍ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ㆍ대전∙세종∙충청 : 042-605-7540        ㆍ경기∙인천 : 031-230-7914
ㆍ본부 : 033-811-2008



4.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급 지급 절차




5. 포상금 지급 기준(제43조의 2 관련)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항


- 신고인 비밀보호: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