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시설_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시설  중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도입 사유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시행(‘08. 7. 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별표5 참조


1.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 · 간호사 등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2.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 :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촉탁 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의료연계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


3.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2. 운영 규정 주요 내용



1)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방문하여 입소자 별,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 실시

2)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

3)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 보관하여 환자치료에 이용

4)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 · 호흡양상 · 소화기기능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 기록·보관하여 시설 방문 의사가 활용하도록 함

5)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

6)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 시설 방문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

7)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3.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 및 별표 5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 3조
(과목 선정기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 4조
(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 보관)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며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 · 기록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 · 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 ·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8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 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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