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시설_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시설 중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도입 사유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목적으로 협약의료기관제도 도입·시행(‘08. 7. 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별표5 참조
1.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 · 간호사 등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2.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 :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촉탁 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의료연계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
3.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설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2. 운영 규정 주요 내용
1)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방문하여 입소자 별,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 실시
2)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
3)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 보관하여 환자치료에 이용
4)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 · 호흡양상 · 소화기기능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 기록·보관하여 시설 방문 의사가 활용하도록 함
5)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 현재 병력, 투약상태, 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
6)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 시설 방문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
7)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3.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 1조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 및 별표 5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
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며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 · 기록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 · 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 ·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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